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감면)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30초 판단 요약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감면)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
원문 핵심 조건 2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기관별 관할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금(감면)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감면)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지원 규모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 대상 지역
- 전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놓치기 쉬운 조건
- 전국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주민등록지·사업장 소재지·기관 관할 조건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1
행정안전부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 02
방문신청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에 문의합니다.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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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야·지역·지원 형태가 가까운 후보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신청 자격과 마감일은 각각 다르므로 나란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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