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경남
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제공 기관경상남도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상시신청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구직자사업자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규모
-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 대상 지역
- 경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