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제공 기관고용노동부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접수기관 별 상이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지원 규모
-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대상 지역
- 전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