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전국D-157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제공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 일정2022년 10월 2일부터2026년 12월 29일까지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지원 규모
-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대상 지역
- 전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2022.10.04~2026.12.31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