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지원 규모
-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 대상 지역
- 전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