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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전국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제공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 형태
현물
지원 규모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대상 지역
전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