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감면)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30초 판단 요약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감면)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ㅇ「천안시 장기등…
원문 핵심 조건 2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기관별 관할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금(감면)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상시신청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감면)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지원 규모
-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ㅇ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 대상 지역
- 전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상시신청
놓치기 쉬운 조건
- 전국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주민등록지·사업장 소재지·기관 관할 조건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1
천안도시공사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 02
방문신청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공원운영부/041-529-5131에 문의합니다.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천안도시공사에서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ㅇ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ㅇ「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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