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규모
-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대상 지역
- 경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