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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국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제공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상시신청공식 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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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지원 내용

지원 형태
기타||현물
지원 규모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대상 지역
전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