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전국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융자)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30초 판단 요약
전국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융자)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원문 핵심 조건 4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기관별 관할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금(융자)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융자)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지원 규모
-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 그 외 품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 지역
- 전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공식 신청기간
-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놓치기 쉬운 조건
- 전국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주민등록지·사업장 소재지·기관 관할 조건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1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 02
방문신청||직접입력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글로벌사업처/061-338-6472||글로벌사업처/061-338-6473||글로벌사업처/061-338-6474에 문의합니다.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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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분야·지역·지원 형태가 가까운 후보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신청 자격과 마감일은 각각 다르므로 나란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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