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전국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제공 기관산업통상부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규모
-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대상 지역
- 전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