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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사용료 감면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

강원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감면)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제공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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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혜택나침반 분석

30초 판단 요약

강원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감면)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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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주요 대상일반

원문 핵심 조건 4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지역 범위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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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핵심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현금(감면)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접수·마감방문 ·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

상시신청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강원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감면)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지원 내용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규모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 지역
강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기간
상시신청

놓치기 쉬운 조건

  • 강원 대상 사업입니다. 공고일과 신청일 중 어느 시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 유형을 읽는 방법 보기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0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2. 02

    방문신청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3.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4.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에 문의합니다.

공식 출처 내용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위 문단은 공식 데이터의 요약이며, 혜택나침반의 판단 메모와 구분됩니다.공식 원문에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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