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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

전국 · 사업자·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창업 형태이며 온라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제공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예산 소진시까지공식 페이지 확인신청 사이트 이동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혜택나침반 분석

30초 판단 요약

전국 · 사업자·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창업 형태이며 온라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현재 판단신청 후보 · 자격 확정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주요 대상사업자·장애인

원문 핵심 조건 4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지역 범위전국

기관별 관할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핵심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예비 :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 재기 : 업…

창업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접수·마감온라인 ·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장애인

전국 · 사업자·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창업 형태이며 온라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6년 2월 8일) 까지 폐업한 자
  • 재기창업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지원 내용

지원 형태
창업
지원 규모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예비 : 경영일반, 사업계획, 정부정책, 자금조달, 아이템 선정, AI 활용 등 - 재기 : 업종전환(피보팅), 폐업정리,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판로, AI 활용 등 - 초기 :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판로, 경영 안정, 기술(디지털전환, R&D, AI) 등
대상 지역
전국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창업-NET)
공식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놓치기 쉬운 조건

  • 전국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주민등록지·사업장 소재지·기관 관할 조건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 유형을 읽는 방법 보기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01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2. 02

    온라인 접수 (창업-NET)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3.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4.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26, 6522 / changup@debc.or.kr에 문의합니다.

공식 출처 내용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장애인의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내용의 1:1 심층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6년 2월 8일) 까지 폐업한 자 - 재기창업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위 문단은 공식 데이터의 요약이며, 혜택나침반의 판단 메모와 구분됩니다.공식 원문에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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