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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참여기업 모집 공고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

전국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창업 형태이며 온라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제공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접수방법별 상이공식 페이지 확인신청 사이트 이동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혜택나침반 분석

30초 판단 요약

전국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창업 형태이며 온라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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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주요 대상사업자

원문 핵심 조건 3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지역 범위전국

기관별 관할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핵심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창업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접수·마감온라인 ·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

접수방법별 상이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

전국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창업 형태이며 온라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 수요기업 :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ㆍ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ㆍ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 내용

지원 형태
창업
지원 규모
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대상 지역
전국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Pooling 신청서 제출 : OI마켓 (https://oimarket.kr) - 협업제안서 제출 : K-Startup ※ 신청기간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식 신청기간
접수방법별 상이

놓치기 쉬운 조건

  • 전국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주민등록지·사업장 소재지·기관 관할 조건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 유형을 읽는 방법 보기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01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2. 02

    온라인 접수 - Pooling 신청서 제출 : OI마켓 (https://oimarket.kr) - 협업제안서 제출 : K-Startup ※ 신청기간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3.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4.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사업문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043-710-5932,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02-6247-0918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에 문의합니다.

공식 출처 내용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창업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협업과제 추진을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 수요기업 :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ㆍ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중소기업창

위 문단은 공식 데이터의 요약이며, 혜택나침반의 판단 메모와 구분됩니다.공식 원문에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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