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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

경기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금융 형태이며 온라인·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제공 기관경기도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예산 소진시까지공식 페이지 확인신청 사이트 이동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혜택나침반 분석

30초 판단 요약

경기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금융 형태이며 온라인·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현재 판단신청 후보 · 자격 확정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주요 대상사업자

원문 핵심 조건 2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지역 범위경기

주소·사업장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지원 핵심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금융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접수·마감온라인·방문 ·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

경기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금융 형태이며 온라인·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지원 내용

지원 형태
금융
지원 규모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대상 지역
경기
신청 방법
방문 및 모바일 접수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모바일 : “Easy One"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법인 제외) ※ 방문상담예약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5900
공식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놓치기 쉬운 조건

  • 경기 대상 사업입니다. 공고일과 신청일 중 어느 시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 유형을 읽는 방법 보기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01

    경기도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2. 02

    방문 및 모바일 접수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모바일 : “Easy One"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법인 제외) ※ 방문상담예약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5900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3.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4.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에 문의합니다.

공식 출처 내용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위 문단은 공식 데이터의 요약이며, 혜택나침반의 판단 메모와 구분됩니다.공식 원문에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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