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 목록으로

[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

경남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금융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마감 D-18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제공 기관경상남도
신청 일정2026년 9월 30일부터2026년 10월 15일까지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혜택나침반 분석

30초 판단 요약

경남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금융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마감 D-18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현재 판단신청 후보 · 자격 확정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주요 대상사업자

원문 핵심 조건 4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지역 범위경남

주소·사업장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지원 핵심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금융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접수·마감방문 · 마감 D-18

2026-10-01 ~ 2026-10-16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

경남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지원 후보입니다. 금융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마감 D-18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지원 내용

지원 형태
금융
지원 규모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상 지역
경남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식 신청기간
2026-10-01 ~ 2026-10-16

놓치기 쉬운 조건

  • 경남 대상 사업입니다. 공고일과 신청일 중 어느 시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 2026-10-01 ~ 2026-10-16 일정입니다. 접수 마감 시각과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여부는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공고 유형을 읽는 방법 보기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01

    경상남도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2. 02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3. 03

    2026-10-01 ~ 2026-10-16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수 서류와 마감 시각을 역산합니다.

  4.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에 문의합니다.

공식 출처 내용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위 문단은 공식 데이터의 요약이며, 혜택나침반의 판단 메모와 구분됩니다.공식 원문에서 최종 확인

함께 비교할 만한 혜택

대상·분야·지역·지원 형태가 가까운 후보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신청 자격과 마감일은 각각 다르므로 나란히 확인하세요.

현재 혜택과 후보를 표로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