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제공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상시신청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규모
-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055-749-5764)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대상 지역
- 경남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