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남·광주
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공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상시신청공식 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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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어르신장애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기증자 ○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지원 규모
- ○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수완문화체육센터) ○ 이용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다자녀가구(2007. 7. 1.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기준)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 광산구 거주 80세 이상인 자(이용료 80% 감면,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한함)
- 대상 지역
- 전남·광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