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전국 · 가족·어르신·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원 후보입니다. 서비스(의료) 형태이며 온라인·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30초 판단 요약
전국 · 가족·어르신·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원 후보입니다. 서비스(의료) 형태이며 온라인·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원문 핵심 조건 4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기관별 관할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료)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 가족·어르신·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지원 후보입니다. 서비스(의료) 형태이며 온라인·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지원 규모
-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 대상 지역
- 전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놓치기 쉬운 조건
- 전국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주민등록지·사업장 소재지·기관 관할 조건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1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 02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합니다.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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