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대구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 형태이며 온라인·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마감 D-104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30초 판단 요약
대구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 형태이며 온라인·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마감 D-104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원문 핵심 조건 4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주소·사업장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현금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2025.01.20~2026.12.31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구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 형태이며 온라인·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마감 D-104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규모
-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대상 지역
- 대구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공식 신청기간
- 2025.01.20~2026.12.31
놓치기 쉬운 조건
- 대구 대상 사업입니다. 공고일과 신청일 중 어느 시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 2025.01.20~2026.12.31 일정입니다. 접수 마감 시각과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여부는 공식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원문에 제외·제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뿐 아니라 지원 제외 항목도 함께 대조하세요.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1
대구광역시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 02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 03
2025.01.20~2026.12.31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필수 서류와 마감 시각을 역산합니다.
-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5에 문의합니다.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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