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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국

상수도요금 감면

공주시상수도에서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정보입니다.

제공 기관공주시상수도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상시신청공식 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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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지원 내용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규모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지역
전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