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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유류비 지원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

부산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제공 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상시신청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혜택나침반 분석

30초 판단 요약

부산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현재 판단신청 후보 · 자격 확정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주요 대상일반

원문 핵심 조건 4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지역 범위부산

주소·사업장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지원 핵심○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현금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접수·마감방문 ·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

상시신청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부산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후보입니다. 현금 형태이며 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지원 내용

지원 형태
현금
지원 규모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대상 지역
부산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신청기간
상시신청

놓치기 쉬운 조건

  • 부산 대상 사업입니다. 공고일과 신청일 중 어느 시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원문에 제외·제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뿐 아니라 지원 제외 항목도 함께 대조하세요.
이 공고 유형을 읽는 방법 보기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0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2. 02

    방문신청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3.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4.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에 문의합니다.

공식 출처 내용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위 문단은 공식 데이터의 요약이며, 혜택나침반의 판단 메모와 구분됩니다.공식 원문에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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