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전국 · 어르신·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후보입니다.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형태이며 온라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30초 판단 요약
전국 · 어르신·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후보입니다.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형태이며 온라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원문 핵심 조건 4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기관별 관할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 어르신·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후보입니다.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형태이며 온라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지원 규모
-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대상 지역
- 전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놓치기 쉬운 조건
- 전국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주민등록지·사업장 소재지·기관 관할 조건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01
지식재산처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 02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특허심판원/042-481-8544에 문의합니다.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함께 비교할 만한 혜택
대상·분야·지역·지원 형태가 가까운 후보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신청 자격과 마감일은 각각 다르므로 나란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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