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공 기관인천시설공단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상시신청공식 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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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지원 규모
-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지역
- 인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