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경기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제공 기관경기도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접수기관 별 상이공식 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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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규모
-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대상 지역
- 경기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공식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