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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제공 기관대전광역시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매년 사업공고에 따름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규모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 시 연장 시점의 금리를 적용함
대상 지역
대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