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남·광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광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을 대상으로
제공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지원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규모
- ○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
- 대상 지역
- 전남·광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공식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단,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