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 목록으로
주거전국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제공 기관성평등가족부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상시신청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마감일·신청 방법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지원 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지원 규모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대상 지역
전국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모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거주지·연령·소득 또는 사업자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 마감 시각과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지원 제외 또는 중복 수혜 제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