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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혜택나침반 판단 요약

전국 · 가족·어르신·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후보입니다. 시설이용 형태이며 온라인·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제공 기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신청 일정시작일 별도 확인접수기관 별 상이공식 페이지 확인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API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지 않고 대상·지역·마감·접수 경로를 판단 순서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예산 소진 여부는 공식 공고가 최종 기준입니다.

혜택나침반 분석

30초 판단 요약

전국 · 가족·어르신·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후보입니다. 시설이용 형태이며 온라인·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현재 판단신청 후보 · 자격 확정 전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주요 대상가족·어르신·장애인

원문 핵심 조건 4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지역 범위전국

기관별 관할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핵심○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시설이용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접수·마감온라인·방문 ·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

접수기관 별 상이

정보 완성도 100% · 공개 API의 핵심 필드 9개 중 채워진 항목 비율이며, 신청 자격 충족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어르신장애인

전국 · 가족·어르신·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 후보입니다. 시설이용 형태이며 온라인·방문 접수로 분류됩니다. 상시·수시 또는 별도 공고이므로 아래 자격 조건을 원문과 대조하세요.

원문에서 먼저 대조할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대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지원 내용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규모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지역
전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놓치기 쉬운 조건

  • 전국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주민등록지·사업장 소재지·기관 관할 조건이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종료일이 없습니다. 상시 사업이라도 예산 소진이나 기관별 접수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고 유형을 읽는 방법 보기

신청 준비 순서

공개된 접수 방법과 일정에 맞춰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잘못된 접수나 마감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01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현재 모집 상태와 최신 수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2. 02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방식에 맞춰 접수 계정·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합니다.

  3. 03

    별도 마감일과 예산 소진 여부를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4. 04

    해석이 애매한 자격·서류 조건은 서안성체육센터/031)653-0705에 문의합니다.

공식 출처 내용

공고에서 제공한 핵심 설명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서안성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위 문단은 공식 데이터의 요약이며, 혜택나침반의 판단 메모와 구분됩니다.공식 원문에서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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