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보다 자격과 마감일부터 비교하세요
검색 결과에서 최대 세 개를 선택하면 대상, 지역, 지원 방식, 신청기간과 공식 출처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교 결과는 자격 판정이 아니며 실제 신청 조건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 비교 항목 | 창업·경영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 창업·경영청년전용창업자금 | 창업·경영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
| 제공 기관 | 충청남도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주요 대상 | 청년 · 가족 · 사업자 | 청년 · 사업자 | 청년 · 사업자 |
| 대상 지역 | 충남 | 전국 | 전국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현금(융자) | 현금(융자) |
| 지원 내용 |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5천만 원 이내 -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 2억 원 이내 - 법인 : 5억 원 이내 ※ 대출여부 및 금액, 금리 등은 대상자 선정과 별개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는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 ○ 융자(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 일반소득/지역명품/가공산업/수출촉진/유통안정화 - (시설자금) : 3년거치7년상환 ◎ 거치기간3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 7년(이차보전 5%) - (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 ◎ 거치 2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스마트팜육성(청년) -(시설+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a(2년) ◎ 거치기간2년(이차보전10%(무이자))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추가기간 α(2년) (이차보전 자부담(미지원)) ◎ 연이율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4%) + 변동CD(2.84%)]2025.3.기준 * 기금 5.0% 부담 * 농가 0.24% 부담(변동) ※ 청년농어업인(만18세이상~만45세미만) : 거치기간(2~3년) 이자 전액 지원(10.0% 이내) ※ 농어업인의 부담률이 0.5% 이하 또는 1.5% 초과시 道 및 농어업인 부담률 조정 가능 ※ 스마트팜 육성(청년) 이차보전은「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자금지원」(스마트농업과) 지침 적용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어업용 창고, 축사,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및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 농어업용 소모성 기자재, 종자, 원료,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어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증빙이 어려운 인건비는 지원 제외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하여 신청하되 합산 시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하나은행(지역 단위 영업점 포함) ※ 청년농어업인 융자지원은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은행 한정이며, 하나은행의 경우 사업자만 취급(개인불가) ○ 융자방법 : 담보대출(보증서* 담보,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협),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 사후관리 ○ (시·군) 상환 완료 시까지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반기 1회 이상)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신청기간 | 2025. 3. ~ 2025. 12. | 접수기관 별 상이 |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 공식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 상세 확인 | 혜택나침반 상세 보기 | 혜택나침반 상세 보기 | 혜택나침반 상세 보기 |
이 비교표를 해석하는 순서
- 대상과 지역이 모두 맞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대상 분류라도 나이, 거주기간, 사업장 소재지 기준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 마감일이 가까운 사업부터 공식 공고를 엽니다. 상시 사업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융자·보증·서비스를 구분합니다. 표시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나 선정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복수혜 제한과 제출서류를 원문에서 확인한 뒤 신청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단순 금액 비교가 위험한 이유
지원사업의 ‘최대 금액’은 한도일 뿐이며 자부담, 사후정산, 대출 상환, 보증료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혜택은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 기준이, 기업 지원은 업력·업종·소재지와 중복 참여 제한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혜택나침반은 서로 다른 공식 데이터를 같은 항목으로 정렬해 확인 순서를 줄여 줍니다. 다만 공식 데이터에 없는 조건을 추정하거나 유리한 사업을 임의로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