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보다 자격과 마감일부터 비교하세요
검색 결과에서 최대 세 개를 선택하면 대상, 지역, 지원 방식, 신청기간과 공식 출처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교 결과는 자격 판정이 아니며 실제 신청 조건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 비교 항목 | 보건·의료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 보건·의료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 보건·의료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
|---|---|---|---|
| 제공 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주요 대상 | 가족 · 어르신 | 가족 · 어르신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 대상 지역 | 전국 | 전국 | 전국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 지원 내용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1. 서비스 정의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2. 지원 내용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국가유공자 우선 입소(일반인도 입소 가능)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준 - 급여부분 : 장기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부담율 8%, 12%일 경우에만 가능) 3. 신청방법 :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및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상시 가능 5. 신청절차 :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대기자로 등록, 순번 도래 시 개별 연락 6. 지원대상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에 따라 감면 대상 확인 가능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 8%, 12%의 경우 감면대상, 20%의 경우 감면해당 없음)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사전건강조사표 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8. 유의사항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 (욕창, 질환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폭력, 도벽, 성적 이상행동 등 단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및 상담전화 문의 ) 042-829-3000 ( 평일 09:00~17:00) 팩스 ) 042-829-3070 (팩스 송신 후 확인전화 필수) 10. 제공 서비스 1) 생활지원서비스 -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케어 플랜 수립 - 이용자 회의를 통한 어르신의 선택권 및 결정권 보장 - 어르신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요양서비스 제공 2) 간호서비스 - 계약의사 및 방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건강 체크 - 일 1회 이상의 기본적인 활력증상 체크(체온, 혈압 등) - 복약 도움 지원 - 기본적인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 3) 정서지원 서비스 - 개별 욕구 평가 및 급여 계획 수립 - 어르신의 질환 및 인지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 강사 프로그램 제공 - ICT 기기를 통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 4) 재활서비스 - 개별 맞춤형 재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물리(작업)치료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심리안정치료실 운영 5) 특별행사 - 명절맞이 행사(설날, 추석 등) - 가정의 달 행사(5월), 연말행사(12월) - 호국보훈의 달 행사(6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월별 생신잔치, 힐링 공연 등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게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상시신청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방문신청||직접입력 | 방문신청||직접입력 |
| 공식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 상세 확인 | 혜택나침반 상세 보기 | 혜택나침반 상세 보기 | 혜택나침반 상세 보기 |
이 비교표를 해석하는 순서
- 대상과 지역이 모두 맞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대상 분류라도 나이, 거주기간, 사업장 소재지 기준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 마감일이 가까운 사업부터 공식 공고를 엽니다. 상시 사업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융자·보증·서비스를 구분합니다. 표시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나 선정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복수혜 제한과 제출서류를 원문에서 확인한 뒤 신청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단순 금액 비교가 위험한 이유
지원사업의 ‘최대 금액’은 한도일 뿐이며 자부담, 사후정산, 대출 상환, 보증료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혜택은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 기준이, 기업 지원은 업력·업종·소재지와 중복 참여 제한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혜택나침반은 서로 다른 공식 데이터를 같은 항목으로 정렬해 확인 순서를 줄여 줍니다. 다만 공식 데이터에 없는 조건을 추정하거나 유리한 사업을 임의로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