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선별 혜택

가족·아동 돌봄 지원 혜택7페이지

출산, 양육, 보육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는 공공서비스를 정리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할 점

아동 연령, 가구 구성, 맞벌이 여부와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중복 제한을 확인하세요.

마감일·정보 충실도 기준

돌봄 관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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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선별 혜택154

145154번째 결과 · 7/7페이지

상시·수시돌봄

게임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 가족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돌봄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지역
전국
지원
"○ 거주지 부근 게임과몰입힐링센터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상담 및 진료 일정 예약 ○ 권역별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현황 - 게임과몰입힐링센터 허브센터(중앙대학교병원 / 02-6299-3877)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흑석동 224-1)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1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7:00 · 홈페이지 : http://www.game-clinic.org/ - 대구경북게임과몰입힐링센터(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053-650-4759)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라파엘관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 호남게임과몰입힐링센터(국립나주병원 / 061-330-7743) ·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국립나주병원 별관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8:30~17:30 - 충청게임과몰입힐링센터(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043-840-8997) · 주소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교현2동 620-5)건대 충주병원 별관 5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 서울게임과몰입힐링센터(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 02-6070-9193)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상암동 1738) 4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강원게임과몰입힐링센터(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114) · 주소 :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 운영시간 : 월~금(토, 일:09:30~12:30) 08:30~19:00, 점심시간 12:00~13:00 - 경기게임과몰입힐링센터(온세병원 / 031-594-7912) · 주소 : 경기 남양주시 평내로29번길 49 M2프라자 10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부산게임과몰입힐링센터(부산정보산업진흥원 / 051-749-9476) ·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센텀동로 41(부산정보산업진흥원 2층) · 운영시간 : 월~금(토, 일, 공휴일 휴무)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야간상담 화, 목(18:00~21:00)"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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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돌봄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교육부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돌봄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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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돌봄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돌봄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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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돌봄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보건복지부

전국 · 가족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돌봄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지역
전국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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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돌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성평등가족부

전국 · 가족 · 구직자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돌봄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구직자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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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돌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돌봄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역
전국
지원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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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전국 · 가족 · 어르신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돌봄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지역
전국
지원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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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돌봄

가사·간병 방문 지원

보건복지부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돌봄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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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돌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

전국 · 가족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돌봄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사업자
지역
전국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로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돌봄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전국 · 가족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돌봄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사업자
지역
전국
지원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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