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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정부혜택4페이지

전월세, 공공임대, 주택 구입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 정보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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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여부, 세대주·세대원 구분,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중복 지원 제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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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선별 혜택161

7396번째 결과 · 4/7페이지

상시·수시주거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역
전북
지원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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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역
전북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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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역
전북
지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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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역
전북
지원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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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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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 · 가족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지역
전북
지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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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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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 · 가족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지역
전북
지원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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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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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신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 · 청년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청년
지원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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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원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규 신청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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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 · 청년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청년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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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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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 · 청년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청년
지원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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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 · 청년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청년
지원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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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기 선정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 · 청년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청년
지원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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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기 선정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원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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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귀농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남·광주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원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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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전남·광주 · 청년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청년
지원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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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전남·광주 · 가족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사업자
지원
○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 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신청서,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협약서, 보금자리 운영 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빈집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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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전남·광주 · 청년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청년
지원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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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전남·광주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원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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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귀농어 귀촌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전남·광주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원
❍ (귀농어업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귀촌인) 관내 전입일 기준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 ※ 다만,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한 경우만 해당) ❍ 전입일 기준 6개월이 지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어업인의 경우 :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최근 5년 이내에 귀어귀촌종합센터, 농업교육포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정착지원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정착지원(5백만원) : 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귀촌인은 정착지원금 제외, 주택수리비만 가능 ❍ 주택수리비(5백만원) : 본인소유 주택 및 부속시설*을 리모델링 ※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부속시설: 주택과 동일한 지번에 소재하고 실거주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지원가능 / 예) 주택용도 확장목적으로 생활물품 보관 창고 등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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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경상북도 김천시

경북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사업자
지역
경북
지원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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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경북 · 가족 · 어르신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지역
경북
지원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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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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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경상북도 상주시

경북 · 가족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지역
경북
지원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ㆍ지원규모 :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ㆍ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ㆍ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ㆍ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ㆍ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ㆍ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ㆍ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ㆍ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지원제외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ㆍ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지원 제외 ㆍ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후 신청서 진달(읍ㆍ면ㆍ동) ③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⑤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임대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창업,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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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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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주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상주시

경북 · 가족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지역
경북
지원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 -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대상자는 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타 주소로 전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사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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