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보다 자격과 마감일부터 비교하세요
검색 결과에서 최대 세 개를 선택하면 대상, 지역, 지원 방식, 신청기간과 공식 출처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교 결과는 자격 판정이 아니며 실제 신청 조건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 비교 항목 | 보건·의료국가예방접종 지원 | 보건·의료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보건·의료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
| 제공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북도 진천군 | 보건복지부 |
| 주요 대상 | 가족 · 어르신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 대상 지역 | 충북 | 충북 | 전국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현금(보험) | 서비스(의료) |
| 지원 내용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19종 ※ BCG(피내용), HepB(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팡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아),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Hep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간염),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PCV(폐렴구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VAR(수두), IJEV(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LJEV(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HepA(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IIV(인플루엔자), RV(로타바이러스)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내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서비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참조 |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지원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상시신청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불필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공식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 상세 확인 | 혜택나침반 상세 보기 | 혜택나침반 상세 보기 | 혜택나침반 상세 보기 |
이 비교표를 해석하는 순서
- 대상과 지역이 모두 맞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대상 분류라도 나이, 거주기간, 사업장 소재지 기준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 마감일이 가까운 사업부터 공식 공고를 엽니다. 상시 사업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융자·보증·서비스를 구분합니다. 표시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나 선정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중복수혜 제한과 제출서류를 원문에서 확인한 뒤 신청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단순 금액 비교가 위험한 이유
지원사업의 ‘최대 금액’은 한도일 뿐이며 자부담, 사후정산, 대출 상환, 보증료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혜택은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 기준이, 기업 지원은 업력·업종·소재지와 중복 참여 제한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혜택나침반은 서로 다른 공식 데이터를 같은 항목으로 정렬해 확인 순서를 줄여 줍니다. 다만 공식 데이터에 없는 조건을 추정하거나 유리한 사업을 임의로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