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나란히 확인

지원금액보다 자격과 마감일부터 비교하세요

검색 결과에서 최대 세 개를 선택하면 대상, 지역, 지원 방식, 신청기간과 공식 출처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교 결과는 자격 판정이 아니며 실제 신청 조건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선택한 정부혜택과 지원사업 비교
비교 항목보건·의료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보건·의료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보건·의료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제공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건복지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요 대상가족 · 어르신 · 장애인가족 · 어르신 · 장애인가족 · 어르신
대상 지역전국전국전국
지원 형태서비스(돌봄)||현금(감면)서비스(의료)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 내용○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게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1. 서비스 정의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2. 지원 내용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국가유공자 우선 입소(일반인도 입소 가능)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준 - 급여부분 : 장기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부담율 8%, 12%일 경우에만 가능) 3. 신청방법 :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및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상시 가능 5. 신청절차 :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대기자로 등록, 순번 도래 시 개별 연락 6. 지원대상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에 따라 감면 대상 확인 가능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 8%, 12%의 경우 감면대상, 20%의 경우 감면해당 없음)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사전건강조사표 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8. 유의사항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 (욕창, 질환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폭력, 도벽, 성적 이상행동 등 단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및 상담전화 문의 ) 042-829-3000 ( 평일 09:00~17:00) 팩스 ) 042-829-3070 (팩스 송신 후 확인전화 필수) 10. 제공 서비스 1) 생활지원서비스 -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케어 플랜 수립 - 이용자 회의를 통한 어르신의 선택권 및 결정권 보장 - 어르신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요양서비스 제공 2) 간호서비스 - 계약의사 및 방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건강 체크 - 일 1회 이상의 기본적인 활력증상 체크(체온, 혈압 등) - 복약 도움 지원 - 기본적인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 3) 정서지원 서비스 - 개별 욕구 평가 및 급여 계획 수립 - 어르신의 질환 및 인지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 강사 프로그램 제공 - ICT 기기를 통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 4) 재활서비스 - 개별 맞춤형 재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물리(작업)치료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심리안정치료실 운영 5) 특별행사 - 명절맞이 행사(설날, 추석 등) - 가정의 달 행사(5월), 연말행사(12월) - 호국보훈의 달 행사(6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월별 생신잔치, 힐링 공연 등
신청기간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출처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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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표를 해석하는 순서

  1. 대상과 지역이 모두 맞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대상 분류라도 나이, 거주기간, 사업장 소재지 기준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2. 마감일이 가까운 사업부터 공식 공고를 엽니다. 상시 사업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융자·보증·서비스를 구분합니다. 표시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나 선정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중복수혜 제한과 제출서류를 원문에서 확인한 뒤 신청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단순 금액 비교가 위험한 이유

지원사업의 ‘최대 금액’은 한도일 뿐이며 자부담, 사후정산, 대출 상환, 보증료 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혜택은 가구원 수와 소득 산정 기준이, 기업 지원은 업력·업종·소재지와 중복 참여 제한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혜택나침반은 서로 다른 공식 데이터를 같은 항목으로 정렬해 확인 순서를 줄여 줍니다. 다만 공식 데이터에 없는 조건을 추정하거나 유리한 사업을 임의로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