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장애인
- 지원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나.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다.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리.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마감
- 상시·수시
의왕도시공사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 마감
- 상시·수시
이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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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 감면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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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장애인
- 지원
- ○ 사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펜션 사용일 현재 거주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 - 이천시 주둔 군부대 소속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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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재단법인포천문화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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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지원
- 포천시민 및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주민 [20% 감면]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중구, 서울시 강동구, 일본 호쿠토시, 중국 화이베이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30% 감면] 포천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포천시 초.중.고등학생 [30% 감면] 30인 이상 단체,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시 [30% 감면] 포천시 다자녀가정(둘 이상 자녀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30%감면] *중복할인의 경우 유리한 하나만 적용 감면 포천시민 우선예약(매월 첫 평일부터 7일간, 다음달 예약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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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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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지원
-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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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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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 지원
-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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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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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 지원
-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헬스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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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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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 및 구간이용 요금에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0%)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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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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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한의마을 유의기념관 무료 ○ 한의마을 족욕체험 감면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5. 6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16.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17.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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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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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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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료 감면(30%) -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구)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광역시 소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구)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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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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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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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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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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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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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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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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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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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명 - 노외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59개소 - 노상 : 달서대로공영주차장 등 40개소 ○ 이용방법 -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주차포털(https://dgparking.or.kr)에서 확인 ○ 요금 감면 및 무료 - 우수자원봉사자 : 봉사 당일 주차요금 면제 - 성실납세자 :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국가유공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병역명문가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의상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장기기증자 : 2시간 무료주차 후 50% 할인 - 경차 : 주차요금 60% 할인 -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 : 주차요금 60% 할인 - 전기차 충전시 : 1시간 무료주차 -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 : 주차요금 50% 할인 - 아이조아카드 : 주차요금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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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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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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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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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 지원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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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돌봄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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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 지원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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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일반
- 지원
-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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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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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 지원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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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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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 지원
- ○ 단체요금 적용 -경찰, 군인(하사이하), 내일로 티켓, 대구투어패스 ○ 50% 감면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 다자녀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병력 명문가 예우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
- 마감
- 상시·수시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일반
- 지원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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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국 · 청년 · 가족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청년 · 가족
- 지원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마감
- 상시·수시
대구도시개발공사
전국 · 가족 · 사업자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주거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사업자 · 장애인
- 지원
-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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