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시공사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 임산부 복지증진(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운영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는 제외한다. -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고객 차량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 - 병역명문가증(병무청 발행)을 게시/제시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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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전국 · 청년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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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취약계층, 예술인, 도민 등 대상으로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공연별 할인율, 할인대상 상이) ○ 기회공연관람권 할인 - 본인 또는 동반 1인 대상 공연료 할인 (75% / 경기도내 거주 70세 이상(1954년 이전) 및 장애인 / 신분증 확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 본인 또는 동반 1인 대상 공연료 할인 (50%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대상자증, 유족증 소지자) ○ 65세 이상 할인 - 본인 할인 (50% / 1959년 이전 출생자, 신분증 확인) ○ 청년패스 할인 - 본인 할인 (2000년 이후 출생자 / 공연별 할인율 상이 / 학생증 또는 신분증 확인) ○ 문화누리 할인 - 문화누리 카드 소지자 대상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문화누리카드 확인) ○ 예술인패스 할인 - 본인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예술인패스 카드(실물 또는 모바일) 확인) ○ 문화릴레이 할인 - 본인 또는 동반 1인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전년도 1월 이후 공연 관람티켓 확인) ○ 병역명문가 할인 - 본인 또는 직계가족 1인 대상 공연료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병역명문가증 확인(직계가족일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다자녀(2명 이상) 가족 할인 - 공연료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확인) (소지자 본인 또는 다자녀 가족(자녀와 부모) 할인) ○ 임산부 할인 - 본인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산모수첩 확인) ○ 원폭피해자 할인 - 본인 또는 후손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본인 - 원폭피해등록증, 후손 - 원폭피해자 후손등록증 또는 원폭피해자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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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산업진흥원
전국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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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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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800만원, 웹툰 1,800만원, 웹애니 2,600만원) -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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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과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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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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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공연·전시 관람료 할인 (프로그램별 할인율, 할인대상 상이) - 복지할인 100%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 복지할인 50%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상이군경, 병역명문가 - 경로우대할인 50% : 만 65세 이상 - 다자녀가정 20% : 다자녀카드 소지자 - 문화누리카드 20%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 예술인패스 20% : 예술인패스 소지자 - 장기기증희망등록자 20% :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 시민할인(공연별 할인율 상이) : 과천시민 -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 할인 20%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한 예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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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재단법인광주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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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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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액감면 - 가. 국가·경기도·광주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전시·등 행사의 기본시설사용료 및 기본 부대시설에 한해 전액 감면 ○ 반액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공연·전시·행사 등 -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전시 등 -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경기도·광주시가 후원(보조금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이하 “예총시지부”) 및 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 다만,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에 한한다. - 광주시문화재단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감면방법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는 공문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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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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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강좌별 정원의 20%이내 추첨, 수강료 감면 지원(일부 강좌 감면제외) ○ 수강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수강료 (10%) -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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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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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여성마을학교 잇다(문화예술, 외국어, 취창업 준비, 자격증취득, 건강) 수강료 감면 ○ 수강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부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수강료 (10%) -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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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재)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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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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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재단법인시흥시인재양성재단
전국 · 청년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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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사업자
- 지원
- # 공통자격: 학생 또는 법정보호자(부 또는 모) 주민등록이 시흥시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자 ■ 일반 장학생(상반기) ㅇ 사업내용 : 거주기간, 소득 중심의 복지성 장학사업 - 거주기간, 소득심사, 취약계층, 다자녀 등 ㅇ 신청대상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지역상생 장학생(상반기) ㅇ 사업내용 : 시흥시 소상공인‧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자녀 대상 장학사업 - 운영(재직)기간, 거주기간, 성적 우수자(고2~대학생) ㅇ 신청대상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예체능 장학생(상반기) ㅇ 사업내용 : 시‧도‧전국 단위 공신력 있는 대회에서 3위 이내 수상실적 보유자 - 거주기간, 수상실적 심사 ㅇ 신청대상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추천 장학생(상반기) ㅇ 사업내용 : 시흥시 이주배경‧학교밖청소년 중 공신력 있는 기관(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 추천 받은 자 - 거주기간, 생활정도 심사 ㅇ 신청대상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학교밖청소년 ■ 추천 장학생(하반기) ㅇ 사업내용 :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중 지방,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거주기간, 수상실적 심사 ㅇ 신청대상 :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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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안양시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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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 지원
- ○ 강좌의 수강료 ,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1인 1개,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 * 면제 대상*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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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오산교육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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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가족 · 장애인
- 지원
- ○ 장학금 지원 - 오산시 고등학교 재학생: 50만원 - 오산시 당해연도 대학교 신입생: 1학년 1학기 등록금 200만원 이내(중복수혜금 제외) - 오산시 예 ·체능 특기자 및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50만원 ~ 300만원 ○ 기숙사비 지원 - 오산시 협약 행복기숙사(동소문·홍제·천안·대구·부산부경대 행복기숙사, 독산동·개봉동청년주택) 입사 오산시 대학생 및 청년: 15만원 ×12개월 - 지원 인원이 적은 경우, 비협약 행복기숙사에 입사한 오산시 대학생 및 청년에게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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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재)오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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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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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클래식 악기 및 기타 교육을 무상응로 제공하고, 악기가 필요한 단원들에게 악기 무상 대여 및 소모품을 지급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다양한 무대경험, 워크셥등의 다양한 외부활동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오 기획사업에 참여가능하다 ○ 오산시 청소년들은 해당학년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활동에 지원할 수있으며, 오케스트라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 취약계층의 범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 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아종복지법 제3조 제10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이용기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렬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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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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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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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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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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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부 희망드림 / 고등부 성적우수 / 고등부 복지 / 고등부 선행 효행 / 특기 (초/중/고/대학생) 장학생 - 성적 및 소득요건 등에 맞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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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재단법인하남교육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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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지원
-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 매년 상ㆍ하반기 2회 - 대학생 100만원(이중지원 해당, 등록금 범위 내) ○ 진로·진학 지원사업 - 진로에 대한 흥미와 진로설계, 직업관 형성에 효과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교사 등 성장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 ○ 역사 지원사업 - 하남시의 역사와 현재, 환경을 바로 알고, 하나된 하남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확립 ○ 교육 지원사업 -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생태계 조성 및 유관기관 협력·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하남시 교육 컨트롤타워 수행 ○ 미래교육 지원사업 - 하남의 역사, 환경, 첨단기술산업 등 하남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과 과목 외 학교 밖에서 배우는 맞춤형 교육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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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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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수강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 화성시 거주 출산여성(출산일로부터 3년)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수강료 감면(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수강료 감면(10%) -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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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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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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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신입생/재학생)에게 주거 및 면학의 제반 편의 제공 동작나래관 1년 거주(219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1길 60 도봉나래관 1년 거주(219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06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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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전국 · 청년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청년
- 지원
- ○ 학생 장학금 지원 1. 대학생 장학금 - 대학생 대상 생활비 성격의 '꿈드림 장학금' -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거주 안정을 위한 '주거비지원 장학금' -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코나아이 소상공인 장학금' - 우수한 지역인재가 세계대학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유학 장학금' 2. 청소년 장학금 - 재능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기 장학금'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더드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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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일반
- 지원
- ○ 중고교 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ㆍ중학생 50명, (70만원/인당) ㆍ고등학생 50명, (120만원/인당) - 푸른꿈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200명, (70만원/인당) - 예체능탐구특기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50명, (개인 50만원/인당), (단체 상이) - 양산사랑장학금 ㆍ중3학년생 30명, (150만원/인당) ㆍ고등학생 60명, (150만원/인당) ○ 대학진학장학금 - 내신 및 수능 우수장학금 ㆍ대학신입생 40명, (200만원/인당) - 푸른꿈장학금 ㆍ대학신입생 50명, (100만원/인당) - 관내대학진학장학금 ㆍ대학신입생 250명, (100만원/인당) ○ 기타장학금 - 선행봉사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30명, (50만원/인당) - 다자녀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300명, (50만원/인당) - 희망키움장학금 ㆍ중학생 및 고등학생 30명, (50만원/인당) - 꿈드림장학금 ㆍ만13세~18세 학교밖청소년 4명, (50만원/인당)
- 마감
- 상시·수시
경북신용보증재단
전국 · 청년 · 가족 · 사업자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고용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청년 · 가족 · 사업자 · 장애인
- 지원
- ○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 경상북도에서 2년간 2% 이자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 은행간 협약금리를 통한 저금리 대출지원 - 기보증을 회수하는 대환보증을 통한 융자부담 완화
- 마감
- 상시·수시
대구의료원
전국 · 어르신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어르신
- 지원
-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향민(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일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 마감
- 상시·수시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전국 · 청년 · 가족 · 구직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고용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청년 · 가족 · 구직자
- 지원
-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단기 5주, 중기 15주, 장기 25주 과정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공통 모듈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원내용 - 단기: 참여수당 50만원 지원 - 중기: 참여수당 150만원 및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원 - 장기: 참여수당 250만원 및 인센티브 50만원(이수 20, 구직활동 30) 지원 - 도전+(중장기) 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
- 마감
- 상시·수시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전국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고용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사업자
- 지원
- ○ 창업 사업화 지원 - 전문가 1:1 창업 멘토링 지원(팀당 30시간) - 창업지원금 지급(팀당 최대 700만원) * 창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중 대전 동구 중앙동 일대 사업자등록 완료했을 시 지급 ○ 창업 성장 지원 -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상품 판매 및 홍보 지원(플리마켓 예정) ○ 창업 정착 지원 - 임대료 지원(팀당 최대 400만원) - 인테리어 지원(팀당 최대 500만원) / 10% 자부담 별도 * 임대료 및 인테리어 지원: 사업 참여자 중 대전 동구 중앙동 일대 사업자등록 완료했을 시 지급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
- 상시·수시
(재)노원문화재단
전국 · 청년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청년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티켓 할인 대상자 및 할인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 본인 : 50%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 및 보호자 1인(1~3급) : 50%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4~6급) : 50%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본인 : 50%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보호자 1인 : 50% - 노원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 30% - 다둥이 카드 소지자 : 20% - 예술인 패스 소지자 본인 : 20%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상자 - 학생할인(대학생까지) 20% - 단체할인 10인 이상 30% - 단체할인 50인 이상 50%
- 마감
- 상시·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