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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교육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시흥도시공사

전국 · 가족 · 구직자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구직자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교육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시흥도시공사

전국 · 가족 · 구직자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구직자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교육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시흥도시공사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교육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흥도시공사

전국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무료 -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1시간 면제 (관련 증빙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면제기간은 1년)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 한다) 소지차량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20% 감면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2,000원 감면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교육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시흥도시공사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 시 관내 학교 운동부,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창업·경영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시흥도시공사

전국 · 가족 · 사업자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창업·경영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사업자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18세이하 아동 ○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7.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사용료 50% 감면(프로그램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교육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목감2어울림센터)

시흥도시공사

전국 · 가족 · 구직자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구직자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교육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

시흥도시공사

전국 · 가족 · 구직자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구직자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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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실내체육관)

안산도시공사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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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수영장)

안산도시공사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동포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중 헬스 및 수영 (단체는 제외) - 수영장 이용 고객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 * 체육시설 대관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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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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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시국민체육센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할인 - 지역주민(안성, )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할인 -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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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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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돌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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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전화 : 031-677-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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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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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안성체육센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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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안성)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배드민턴,탁구의 경우 이용사용료 감면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100분의 80 감면(배드민턴,탁구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지역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포함) -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100분의 20할인은 중복감면 가능)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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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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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30 감면 - 지역주민 -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 ○ 100분의 20 감면 -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 (단, 제3호는 중복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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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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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교육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양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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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체육시설(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평종합체육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이용료 감면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행사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 65세 이상인 사람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파.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회가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18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중 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일부를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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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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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돌봄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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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경기
지원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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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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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이용요금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타.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시간) 이상 재능기부 파.「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 30% 감면 가.「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나.「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 이용요금 10% 감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이용요금 5% 감면 가.「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나.「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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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교육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종합운동장 및 보조축구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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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나.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다.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리.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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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원동초스포츠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이용요금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타.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시간) 이상 재능기부 파.「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 30% 감면 가.「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나.「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다만, 마지막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 이용요금 10% 감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이용요금 5% 감면 가.「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나.「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교육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나.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다.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리.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교육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죽미체육공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나.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다.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리.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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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의왕도시공사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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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 감면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등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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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이천 농업테마공원 숙박시설 이용감면 제공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사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펜션 사용일 현재 거주지가 이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 - 이천시 주둔 군부대 소속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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