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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 50% 할인 · 저공해차량, 경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2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면제 · 모범 납세자, 소방자동차, 구급차, 긴급자동차 - 기타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 전통시장 인접한 공영주차장 이용자 : 주차요금의 30% 할인(총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생활안정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 50% 할인 · 저공해차량, 경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2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면제 · 모범 납세자, 외교공관 및 외교관 - 기타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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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교육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서울
지원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2자녀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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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교육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서울
지원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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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교육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서울
지원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교육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서울
지원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2자녀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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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교육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교육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서울
지원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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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장애인
지역
서울
지원
○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100분의 50 감면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ㆍ전기차 충전 시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ㆍ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한해 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서울시다자녀(2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ㆍ막내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100분의 30 감면 -임산부 ㆍ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ㆍ신청일 기준 출산 후 6개월까지 해당 ○ 100분의 20 감면 -병역명문가 ㆍ「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ㆍ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성동구 거주자 ㆍ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 거주자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 한함 ○ 60분 면제 + 초과 시 100분의 50 감면 -5·18 민주유공자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 ㆍ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 60분 면제 -전통시장 쿠폰 이용자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점포주가 발행한 주차쿠폰을 제출한 경우 ㆍ대상 주차장 :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북문,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 주차요금 전액 면제 -모범납세자 ㆍ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발급받은 차량 ㆍ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감면 유의사항: 중복 적용 불가, 두 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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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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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 중 소지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3대가 모두 현역에 복무한 고객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예정자) 이용금액의 10%를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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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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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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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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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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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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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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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요금 감면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울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서울
지원
□ 체육프로그램 ○ 수 영 - 조기수영 외 13개 프로그램 - 대상 :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 생활체육 - 에어로빅 외 23개 프로그램 - 대상 : 성인, 청소년 ○ 대체육관 - 성인농구 외 8개 프로그램 - 대상 : 성인, 청소년 , 어린이 ○ 헬스 - 대상 : 성인, 청소년, 어린이 ○ 어린이축구교실 - 대상 : 유아, 어린이 ○ 골프 - 골프교실외 2개 프로그램 - 대상 : 성인, 청소넌 ○ 테니스 - 대상 : 성인, 청소년, 어린이 ○ 기구필라테스 - 대상 : 누구나 ○ 은평다목적프로그램 - 탁구강습 외 3개 프로그램 - 대상 : 성인, 청소년, 어린이 □ 교육문화프로그램 ○ 피아노교실 - 대상 : 성인, 청소년 ○ 바이올린/기타교실 - 대상 : 어린이 이상 ○ 노래교실 - 대상 : 성인 ○ 유아스포츠단 - 대상 : 유아(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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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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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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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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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종로구민회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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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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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종로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종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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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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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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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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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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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문화체육센터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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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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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서울
지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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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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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울산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장애인
지역
울산
지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차량 :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타감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 경감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경기관람 경기 및 콘서트 관람 - 동천국민체육센터연동할인 (일반회원 3시간 감면, 체육관 주말 농구 강습 : 4시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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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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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울산시설공단

울산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울산
지원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 감액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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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울산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울산
지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제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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