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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 혜택4페이지

건강검진, 치료비, 재활과 의료 접근성을 지원하는 공공 혜택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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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선별 혜택142

7396번째 결과 · 4/6페이지

상시·수시보건·의료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북도

경북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역
경북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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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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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장애인
지역
제주
지원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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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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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난치병학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역
제주
지원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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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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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금융위원회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역
전국
지원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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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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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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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
지역
전국
지원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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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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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전국 · 가족 · 어르신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지역
전국
지원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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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보건복지부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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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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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국 · 가족 · 어르신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지역
전국
지원
1. 서비스 정의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2. 지원 내용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국가유공자 우선 입소(일반인도 입소 가능)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준 - 급여부분 : 장기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부담율 8%, 12%일 경우에만 가능) 3. 신청방법 :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및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상시 가능 5. 신청절차 :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대기자로 등록, 순번 도래 시 개별 연락 6. 지원대상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에 따라 감면 대상 확인 가능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 8%, 12%의 경우 감면대상, 20%의 경우 감면해당 없음)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사전건강조사표 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8. 유의사항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 (욕창, 질환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폭력, 도벽, 성적 이상행동 등 단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및 상담전화 문의 ) 042-829-3000 ( 평일 09:00~17:00) 팩스 ) 042-829-3070 (팩스 송신 후 확인전화 필수) 10. 제공 서비스 1) 생활지원서비스 -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케어 플랜 수립 - 이용자 회의를 통한 어르신의 선택권 및 결정권 보장 - 어르신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요양서비스 제공 2) 간호서비스 - 계약의사 및 방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건강 체크 - 일 1회 이상의 기본적인 활력증상 체크(체온, 혈압 등) - 복약 도움 지원 - 기본적인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 3) 정서지원 서비스 - 개별 욕구 평가 및 급여 계획 수립 - 어르신의 질환 및 인지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 강사 프로그램 제공 - ICT 기기를 통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 4) 재활서비스 - 개별 맞춤형 재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물리(작업)치료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심리안정치료실 운영 5) 특별행사 - 명절맞이 행사(설날, 추석 등) - 가정의 달 행사(5월), 연말행사(12월) - 호국보훈의 달 행사(6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월별 생신잔치, 힐링 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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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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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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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 어르신
지역
전국
지원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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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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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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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지역
전국
지원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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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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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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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 어르신
지역
전국
지원
지원내용 ○ 장기요양(입소)시설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비급여수가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보훈기금)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애국지사 배우자 60% 등)을 적용받습니다. ○ 입소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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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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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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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 어르신
지역
전국
지원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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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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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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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 어르신
지역
전국
지원
1. 서비스 정의(개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60% - 감경 40%, 의료급여 해당자)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급 본인,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 보훈감면 적용)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홈페이지 : https://newhome.bohun.or.kr/ghcare/main.do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김해보훈요양원(입소담당자) * 관련서류 : 7번 항목 구비서류를 뜻함. 4. 신청기간 상시신청 5.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6. 지원제외대상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사전건강조사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비전염성 확인 후 입소가능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결제 계좌) - X-RAY 판독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9. 유의사항 - 입소 당일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예정 어르신이 시설 입소에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어르신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생활을 위해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시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입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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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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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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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지역
전국
지원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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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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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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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 어르신
지역
전국
지원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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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국 · 가족 · 어르신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지역
전국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등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요양생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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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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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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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게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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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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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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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어르신
지역
전국
지원
19개 시군구 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 진료비 1,000~1,700원/월, 약제비 2,000원/월(질환별) 지원 * 사업참여지역(19개 시군구) 한정: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부천시/안산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 지자체별 지원금액 상이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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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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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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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지역
전국
지원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단위 : 원/월)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7인 3,248,85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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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동해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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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소지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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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춘천도시공사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장애인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임산부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다자녀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춘천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헌혈자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경형자동차: 최초 1시간 면제 후 요금의 50% 감면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 : 상인회 등록 상점 이용 시 상점에 비치된 QR코드 스캔 2시간 감면 - 춘천시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차감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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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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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50%) - 경로자(만65세 이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세자녀 이상 가족의 부모와 자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30%)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20%) - 군경 ○ 생활체육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할인(10%) - 여성할인 ※수영장에서 진행하는 종목만 해당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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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보건·의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 감면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에서 정한 이천인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운전차량 등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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