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일반
- 지원
-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마감
- 상시·수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남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일반
- 지원
-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마감
- 상시·수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일반
- 지원
-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마감
- 상시·수시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장애인
- 지원
-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100%) -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ㆍ단체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80%) -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80% 이내)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 어린이놀이시설(네버랜드) 감면대상 및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0%) -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50%) - 군수가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0%) - 어린이 20인 이상 (10%)
- 마감
- 상시·수시
부산시설공단
부산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장애인
- 지원
-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ㆍ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마감
- 상시·수시
부산시설공단
부산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일반
- 지원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마감
- 상시·수시
부산시설공단
부산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장애인
- 지원
- ○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 마감
- 상시·수시
부산시설공단
부산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일반
- 지원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 마감
- 상시·수시
부산시설공단
부산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일반
- 지원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 마감
- 상시·수시
부산시설공단
부산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적용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실내테니스장을 조기(06시부터 08시까지)에 이용하는 경우 ※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www.spo1.or.kr)를 참고해 주세요.
- 마감
- 상시·수시
서울시설공단
서울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일반
- 지원
-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 공헌자 및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자녀가 서울(고양, 파주 포함) 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
- 마감
- 상시·수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장애인
- 지원
- ○ 공영주차장 - 감면대상에게 사용요금 및 면제 - 노외 : 빗물펌프장, 생태, 구릉, 서광, 도화, 주차공원, 보라매동문, 동작구청, 빙수골장미, 남성사계 - 노상 : 보라매병원앞, 갯마을 ○ 관내 거주자주차장 - 관내 이용자 ○ 80% 감면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국가유공자 유족은 할인 대상 제외) - 고엽제후유증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증서 제시 - 의사상자 및 가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의사장 증서 또는 의상자 증서제시 ○ 50% 감면 - 경차 :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 저공해 : 친환경 자동차 표지를 부착,전기자동차 충전 시 1시간까지 면제 - 다자녀(3인) 다둥이 행복카드 (세 자녀) 제시 ○ 30% 감면 - 다자녀(2인) : 다둥이 행복카드(두 자녀)제시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 투표참여자 : 2,000원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시(유효기간 3개월) ○ 면제 - 모범납세자 : 서울시,동작구 유공납세자 주차 면제 표지 부착
- 마감
- 상시·수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마감
- 상시·수시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울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체육프로그램 ○ 수 영 - 조기수영 외 13개 프로그램 - 대상 :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 생활체육 - 에어로빅 외 23개 프로그램 - 대상 : 성인, 청소년 ○ 대체육관 - 성인농구 외 8개 프로그램 - 대상 : 성인, 청소년 , 어린이 ○ 헬스 - 대상 : 성인, 청소년, 어린이 ○ 어린이축구교실 - 대상 : 유아, 어린이 ○ 골프 - 골프교실외 2개 프로그램 - 대상 : 성인, 청소넌 ○ 테니스 - 대상 : 성인, 청소년, 어린이 ○ 기구필라테스 - 대상 : 누구나 ○ 은평다목적프로그램 - 탁구강습 외 3개 프로그램 - 대상 : 성인, 청소년, 어린이 □ 교육문화프로그램 ○ 피아노교실 - 대상 : 성인, 청소년 ○ 바이올린/기타교실 - 대상 : 어린이 이상 ○ 노래교실 - 대상 : 성인 ○ 유아스포츠단 - 대상 : 유아(6~7세)
- 마감
- 상시·수시
울산시설공단
울산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장애인
- 지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제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마감
- 상시·수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 운동장 시설 ㆍ간절곶스포츠파크, 서생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범서생활체육공원, 화랑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온산운동장, 청량운동장, 웅촌운동장, 상북면민운동장, 작천정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구영운동장 - 실내체육관 시설 ㆍ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 범서다목적체육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울주종합체육센터 실내체육관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 감면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온산문화체육센터 - 울주종합체육센터
- 마감
- 상시·수시
인천시설공단
인천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주차장명 - 노외 :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1, 계산3, 계산4, 제물포남광장, 은골1, 부개역, 코아타운, 운서1, 동인천, 동암역북광장, 신포동, 장승백이 전통시장, 눈돌마을, 논현택지3, 논현택지5, 원창동, 아라파크웨이, 다남공원3, 함박마을, 석남체육공원, 청천천, 동춘동, 두리공원, 샘말공원, 늘봄공원, 월미도, 도원역, 시립박물관주변, 간석3동, 문예회관부설, 시청부설 ○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 마감
- 상시·수시
인천시설공단
인천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일반
- 지원
-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마감
- 상시·수시
인천시설공단
인천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장애인
- 지원
-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빙자료 필요) - 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증빙자료 필요)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요일제 표기) ○ 주차장 요금 60% 감면 - 경차 및 이륜차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장애인 1~6급 - 병역명문가(증빙자료 필요) ○ 1시간 요금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충전 증빙 필요)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증빙필요) - 인천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증 필요) - 모범납세자(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 마감
- 상시·수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65세 이상의 노인 ○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18세 이하 두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마감
- 상시·수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와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가족 · 학교체육활동/방과후활동 대상자 · 청소년지원센터체육활동/자립지원활동 대상자 - 이용료 감면(30%) · 막내가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 자녀 - 이용료 감면(10%) ·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이용료 감면(5%) · 그린카드 소지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신트리공원 및 백운공원 운동장 - 이용료 감면(50%) · 구성원 전체가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감면
- 마감
- 상시·수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65세 이상의 노인 ○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두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마감
- 상시·수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 비고사항 :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제시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외부에 별 표지 부착) - 저공해자동차 운행(외부에 식별 표지 부착, 경유자동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경로우대 혜택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고사항 :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 100% 감면 - 모범납세자(성실납세증 표시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비고사항 : 1년간 감면
- 마감
- 상시·수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건·의료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50% 감면 - 국가유공자(1급~7급) / 장애인 / 고엽제후유증환자 / 의사상자 / 5.18 민주유공자(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상이 1급~7급) ※ 비고사항 : 위의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 병역명문가증과 부평구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 비고사항 :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제시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외부에 별 표지 부착) - 저공해자동차 운행(외부에 식별 표지 부착, 경유자동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 경로우대 혜택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고사항 :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경형자동차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 100% 감면 - 모범납세자(성실납세증 표시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비고사항 : 1년간 감면
- 마감
- 상시·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