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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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 지원
- ○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 -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1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2만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10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10% 감면 · 여성(만 19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헬스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2만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일 이용료 감면 ■ 수영장 - 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1,000원 감면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20% 감면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헬스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탁구장 - 1,500원 감면 ·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 군인(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 경로(65세 이상) · 어린이(6세 이상 ~ 13세 미만) ■ 50% 감면(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공통) - 월회원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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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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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 및 구간이용 요금에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0%)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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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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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ㆍ할인 대상 시설물 : 전통가옥, 숲속의 집 ㆍ산림휴양관,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ㆍ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ㆍ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ㆍ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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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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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ㆍ할인 대상 시설물 :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내 객실 및 부대시설 ○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ㆍ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ㆍ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ㆍ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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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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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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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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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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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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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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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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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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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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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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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요금 적용 -경찰, 군인(하사이하), 내일로 티켓, 대구투어패스 ○ 50% 감면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 다자녀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병력 명문가 예우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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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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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전액)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ㆍ단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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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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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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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70세 이상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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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이용료 80%감면 -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이내) ○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노인복지법」제 26조 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30%감면 -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주간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 사용 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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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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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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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사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대인 : (개인,단체) : 1,000원 할인 / 소인 : (개인)1,000원 할인 (단체) 500원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대견사 불교신도 -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객 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15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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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사용료 감면(20%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1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 시설사용료 감면(40%할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 별표」 아젤리아 호텔, 자연휴양림,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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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이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0세 이상 경로우대 30% 감면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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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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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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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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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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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이용자 객실요금 감면 (20%) - 비수기 주중 객실 이용 시 ○ 20명 이상 단체 이용자 객실요금 감면 (20~50%) - 일반(성인): 부대시설 대여 없이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 - 일반(성인): 연수 및 행사(연회)를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30%) - 청소년: 부대시설 대여 없이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20%) - 청소년(대학생): 수련활동 등을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30%) - 청소년(초등,중등,고등학생): 수련활동 등을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객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50%) ※ 주말: 금‧토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중복 적용 불가 ○ 달성군민 객실요금 감면 (20% 정률, 중복 적용 시 최대36% 수준) - 사용일 현재 주소지를 달성군에 두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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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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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10. 달성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람선 이용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평일 : 대인 10,000원(감면 8,000원) / 소인 7,000원(감면 5,000원) - 주말 및 공휴일 : 대인 12,000원(감면 10,000원) / 소인 9,000원(감면 7,000원) - 감면대상 : 단체(20인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달성군민(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 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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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부산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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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콘서트홀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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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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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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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울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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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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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감면 - 모범납세자(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 : 주차요금 면제(100% 할인) -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5.18 민주항쟁유공자, 저공해차량(1~3종, 경유차 제외) - 착한임대인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우수자원봉사자(구청장 발급),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30% 할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감면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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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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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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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희망자 증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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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울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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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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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다둥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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