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울산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3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수영장 월 사용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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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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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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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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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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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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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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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납세자 - 1년간 100% 감면 ○ 경차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다자녀 사랑 카드 - 당일 이용요금의 60% 감면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60%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1시간 면제 + 1시간 초과시 50%(기본 30분 적용) - 1일주차 / 월 정기 주차 50% ○ 장기 기증자 - 당일 이용요금의 50% 감면 ○ 요일제 참여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당일 이용요금 / 1일 주차 50% 감면 - 월 정기 주차 제외 ○ 투표확인증 - 2,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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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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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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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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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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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만18세 미만 청소년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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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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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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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조잔디축구장(3개소, 각 1면) 대관 : 인천대 공원, 중앙공원, 원적산 공원 ○ 풋살장(1개소, 3면) 대관 : 인천대공원 ○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3~4, 9~11월(08:00~22:00), 5~7월(06:00~18:00 반딧불 우화기), 8월(06:00~22:00), 12~2월(08:00~16:00) ○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 3~5, 9~11월(08:00~22:00), 6~8월(06:00~22:00), 12~2월(08: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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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남동문화재단
전국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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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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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 전액 감면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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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제물포구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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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일부개정 2020.7.3., 2021.11.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11.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1. 11. 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1. 9.)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1. 9.)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 6. 28., 2021. 11. 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21. 11. 9.)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7.3.)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2., 2020.7.3.) ⑤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일부개정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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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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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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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수영장 이용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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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연수구민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마감
- 상시·수시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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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연수구민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마감
- 상시·수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남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장애인
- 지원
-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혜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논산시에 동일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 마감
- 상시·수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전국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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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지원
-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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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충청북도 옥천군
충북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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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5톤""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용 ""5톤"" 감면 ○ 장애인차상위계층 가정용 ""5톤' 감면 ○ 다자녀 가정 가정용 15톤 감면 ○ 다자녀가구(직계비속 3명 이상) 가정용 ""15톤"" 감면 ○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1% 할인(상한5천원) ○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 수용가 월 200원 할인 ○ 누수감면 ○ 착한가격 업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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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청주도시공사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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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 임산부 복지증진(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운영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는 제외한다. -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고객 차량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 - 병역명문가증(병무청 발행)을 게시/제시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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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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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목적 - 원예활동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창출 - 경기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공동체 형성 - 고령자, 장애인 단체 등의 참여유도를 통한 복지기능 고취 -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농업 관심 및 가치 증진 - 텃밭수확물 기부를 통한 도시농업의 기부문화 활성화 ○ 경기도민텃밭 공간 제공 - 경기도민텃밭 1개소 316구획 (개인295 단체21) 경기도민 대상 선발 - 개인 구좌 구분 ( 용인시민200, 경기도민95 ) ○ 경기도민텃밭에 관심 있는 도민 및 단체 모집 ※ 개인우선선발 조건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국가유공자 가정 - 장애인 가정 ※ 단체신정조건 ( 일반사업자 및 일반기업 등은 절대 신청불가 ) - 아동ㆍ노인ㆍ사회복지 단체, 공동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5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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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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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취약계층, 예술인, 도민 등 대상으로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 (공연별 할인율, 할인대상 상이) ○ 기회공연관람권 할인 - 본인 또는 동반 1인 대상 공연료 할인 (75% / 경기도내 거주 70세 이상(1954년 이전) 및 장애인 / 신분증 확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 본인 또는 동반 1인 대상 공연료 할인 (50%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대상자증, 유족증 소지자) ○ 65세 이상 할인 - 본인 할인 (50% / 1959년 이전 출생자, 신분증 확인) ○ 청년패스 할인 - 본인 할인 (2000년 이후 출생자 / 공연별 할인율 상이 / 학생증 또는 신분증 확인) ○ 문화누리 할인 - 문화누리 카드 소지자 대상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문화누리카드 확인) ○ 예술인패스 할인 - 본인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예술인패스 카드(실물 또는 모바일) 확인) ○ 문화릴레이 할인 - 본인 또는 동반 1인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전년도 1월 이후 공연 관람티켓 확인) ○ 병역명문가 할인 - 본인 또는 직계가족 1인 대상 공연료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병역명문가증 확인(직계가족일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다자녀(2명 이상) 가족 할인 - 공연료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확인) (소지자 본인 또는 다자녀 가족(자녀와 부모) 할인) ○ 임산부 할인 - 본인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산모수첩 확인) ○ 원폭피해자 할인 - 본인 또는 후손 할인 (공연별 할인율 상이 / 본인 - 원폭피해등록증, 후손 - 원폭피해자 후손등록증 또는 원폭피해자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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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재단법인과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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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기획공연·전시 관람료 할인 (프로그램별 할인율, 할인대상 상이) - 복지할인 100%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 복지할인 50%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상이군경, 병역명문가 - 경로우대할인 50% : 만 65세 이상 - 다자녀가정 20% : 다자녀카드 소지자 - 문화누리카드 20%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 예술인패스 20% : 예술인패스 소지자 - 장기기증희망등록자 20% :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 시민할인(공연별 할인율 상이) : 과천시민 -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 할인 20%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한 예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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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재단법인광주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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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 지원
- ○ 전액감면 - 가. 국가·경기도·광주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전시·등 행사의 기본시설사용료 및 기본 부대시설에 한해 전액 감면 ○ 반액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공연·전시·행사 등 -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전시 등 -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경기도·광주시가 후원(보조금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이하 “예총시지부”) 및 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 다만,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에 한한다. - 광주시문화재단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감면방법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는 공문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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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노원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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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어르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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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티켓 할인 대상자 및 할인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 본인 : 50%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 및 보호자 1인(1~3급) : 50%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4~6급) : 50%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본인 : 50%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보호자 1인 : 50% - 노원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 30% - 다둥이 카드 소지자 : 20% - 예술인 패스 소지자 본인 : 20%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상자 - 학생할인(대학생까지) 20% - 단체할인 10인 이상 30% - 단체할인 50인 이상 50%
- 마감
- 상시·수시
(재)노원문화재단
전국 · 청년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청년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노원어린이극장 기획공연 티켓 할인 대상자 및 할인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 본인 : 50%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 및 보호자 1인(1~3급) : 50%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4~6급) : 50%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본인 : 50%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보호자 1인 : 50% - 노원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 30% - 다둥이 카드 소지자 : 20% - 예술인 패스 소지자 본인 : 20% - 학생할인(대학생까지) 20% - 단체할인 10인 이상 30% - 단체할인 50인 이상 50%
- 마감
- 상시·수시
병무청
전국 · 가족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지원
-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공립·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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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