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선별 혜택

생활안정 정부혜택8페이지

생계비, 요금 감면, 바우처와 생활 부담 완화에 관련된 공공 혜택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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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관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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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선별 혜택175

169175번째 결과 · 8/8페이지

상시·수시생활안정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어르신 · 장애인
지역
전국
지원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마감
상시·수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자격·신청 분석 보기
상시·수시생활안정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산림청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역
전국
지원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3ha 또는 시설재배 1,65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5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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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산림청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역
전국
지원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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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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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
지역
전국
지원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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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전국 · 사업자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사업자
지역
전국
지원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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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역
전국
지원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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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수시생활안정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전국 · 일반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상
일반
지역
전국
지원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마감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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