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서울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마감
-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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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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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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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 다둥이 가정(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 마감
-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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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 지원
-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마감
- 상시·수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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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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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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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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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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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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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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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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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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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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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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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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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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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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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 50% 할인 · 저공해차량, 경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2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면제 · 모범 납세자, 소방자동차, 구급차, 긴급자동차 - 기타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 전통시장 인접한 공영주차장 이용자 : 주차요금의 30% 할인(총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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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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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장애인
- 지원
- ○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 50% 할인 · 저공해차량, 경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2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면제 · 모범 납세자, 외교공관 및 외교관 - 기타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 마감
- 상시·수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장애인
- 지원
- ○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100분의 50 감면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ㆍ전기차 충전 시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ㆍ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한해 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서울시다자녀(2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ㆍ막내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100분의 30 감면 -임산부 ㆍ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ㆍ신청일 기준 출산 후 6개월까지 해당 ○ 100분의 20 감면 -병역명문가 ㆍ「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ㆍ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성동구 거주자 ㆍ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 거주자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 한함 ○ 60분 면제 + 초과 시 100분의 50 감면 -5·18 민주유공자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 ㆍ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 60분 면제 -전통시장 쿠폰 이용자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점포주가 발행한 주차쿠폰을 제출한 경우 ㆍ대상 주차장 :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북문,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 주차요금 전액 면제 -모범납세자 ㆍ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발급받은 차량 ㆍ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감면 유의사항: 중복 적용 불가, 두 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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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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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 중 소지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3대가 모두 현역에 복무한 고객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예정자) 이용금액의 10%를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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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가족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장애인
- 지원
-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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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장애인
- 지원
-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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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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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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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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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수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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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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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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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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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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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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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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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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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시설관리공단
전국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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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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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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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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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울산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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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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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차량 :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타감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 경감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경기관람 경기 및 콘서트 관람 - 동천국민체육센터연동할인 (일반회원 3시간 감면, 체육관 주말 농구 강습 : 4시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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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울산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조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생활안정 후보입니다. 아래 핵심 조건을 비교한 뒤 상세 분석에서 제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상
- 가족 · 어르신 · 장애인
- 지원
-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 감액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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